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제
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연수생 자격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재학생 및 휴학생과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35세 미만의
졸업생도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통산 연수참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
3. 연수 기간 : 2개월 이내 원칙
4. 연수 수당 : 연수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식비, 교통비 포함)을 지급함
5. 연수기관
-민간부문 : 5인 이상의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
-공공부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보조기관 등
6.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방 고용안정센터 직접 방문
-홈페이지신청 : 청소년워크넷(http:/youth.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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