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 안내
2020년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대전광역시『청년취업 희망카드』
□ 신청ㆍ접수 : 2020년 4월 부터(예산 소진 시 까지)
* 모집일정(예정) : 1차_4월(1~10일), 2차_6월(1~10일), 3차_8월(1~10일)
□ 지원 대상 : 2,500명 / 만 18세 ~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 방법 : 청년취업 희망카드*(포인트 차감방식)
* 청년취업 희망카드(체크카드) 선 결제 사후 정산(포인트 환급)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직접비(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2. 신청 기간 : 4월부터 격월 모집 (짝수달 1일 ~ 10일까지)
3. 구비 서류 : 서류 제출기간 내 방문제출 원칙
① 구직활동계획서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주민등록 등본
④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1.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2. (거주)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3. (학력) 대학(교)·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최종학교 졸업(자퇴) 후 2년 경과한 자
* 졸업 후 2년 경과 기준(예시)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자 중 '18년 2월 졸업자까지 해당
☞ '18. 3월 ~ '20년 2월 졸업 등 2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희망카드 신청 불가
단, '18년도 2월 이후 제적(자퇴)한 경우 제적증명서 상 제적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제적 후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마감 기준)
4. (소 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직장 |
88,344 |
150,025 |
195,200 |
237,652 |
286,647 |
326,561 |
402,261 |
437,059 | ||
지역 |
63,778 |
147,928 |
203,127 |
254,909 |
308,952 |
349,099 |
426,790 |
462,265 |
5.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자*
* (미취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등록 후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창업자도 취업으로 간주)
6. (기타)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 자격요건 미달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탈락사유)
①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②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학년이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가능
* 또한, 졸업학년 재학생 중 졸업학점이수자, 졸업유예자는 고용노동부와 중복신청 불가
③ 신청일 기준 현재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등)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창업의 기준)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
④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단,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 완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신청 가능
⑤ 2017, 2018, 2019년 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 (취업자, 부정수급자 포함)
*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참여)
⑥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