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2025년 1학기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2025년2월4일(화) ~ 2025년3월18(화) : 장학금 신청
- 2025년2월4일(화) ~ 2025년3월25(화) : 신청자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3. 장학생 선발 기준(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자로 사업 당해년도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 세종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이 아닌 경우 해당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점)이상을 획득한 자(신입생, 장애인 미적용)
4. 우선지원 기준 (대학 자체 기준)
지원순위 |
지원기준 |
기준자료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해당학기 소득분위 확인자료 |
2순위 |
차상위계층 |
한국장학재단 해당학기 소득분위 확인자료 |
3순위 |
다자녀 수 |
한국장학재단 해당학기 형제,자매 수 확인자료 |
4순위 |
저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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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성적상위자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기준 |
※ 장학생 선발 결과 교부된 사업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5. 장학금 지급 제외기준 (대학 자체 기준)
- 2025년 3월, 2025년 9월 중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휴학 등)
- 계절학기 수강자 중 성적 미적용자
- 계절학기 수강생 중 2025년 8월, 2026년 2월 발생한 주거비용(학사일정 감안)
6. 장학금 지급 주기 (대학 자체 기준)
기준월 |
지원기준 |
3월, 9월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익월에 최초 20만원 정액 지급 |
4월~7월, 10월~1월 |
매월 직전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매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