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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495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로 유가족에 대해 지원 조치 안내입니다.

가.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 25년 예비군훈련
     * 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하여 면제
나.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 자매, 배우자
다. 행정절차 : 행정처리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 조치
     1) 행정처리 기관
         가) 지방 병무청 : 동원훈련 Ⅰ형(동원훈련)
         나) 예비군 연대 : 동원훈련 Ⅱ형(기존 동미참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원격교육
     2)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문의사항은 042-629-6223 / 042-630-9686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