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하여 면제
나.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 자매, 배우자
다. 행정절차 : 행정처리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 조치
1) 행정처리 기관
가) 지방 병무청 : 동원훈련 Ⅰ형(동원훈련)
나) 예비군 연대 : 동원훈련 Ⅱ형(기존 동미참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원격교육
2)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문의사항은 042-629-6223 / 042-630-9686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