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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담인력 채용 안내 새로운글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16 | 조회수 : 33

우송정보대학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사업」 인력 채용 안내

 

우송정보대학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 분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 사업의 뮤직리터러시 통합예술 교육을 26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갖춘 우수한 인재(슈퍼바이저행정및 제공인력(강사)들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초등학생 대상 1:1 맞춤형 재가 방문 뮤직리터러시 통합예술 교육


2. 채용 분야

     가슈퍼바이저(1):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서비스별 자격경력요건을 충족해야함.

          ∎ 음악 관련 석사 이상 및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사 2중등학교 정교사(음악)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급여/3,945천원(주 40시간)

     행정인력(1): 19~34세 청년으로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

          ∎ 행정 업무 경력 2년 이상

          ∎ 급여/2,630천원(주 40시간)

   다제공인력(강사. 10):

          ∎ 19~34세 청년으로 음악 또는 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4년제 예술대학(음악 또는 댄스 관련 학과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 1(2시간): 45,000

     공통 사항

          ∎ 슈퍼바이저와 행정인력은 겸직 불가

          ∎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2

          ∎ 제외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결격사유➀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➂「***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류에 중독된 사람 ➃「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23조의2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력 구성원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역할

슈퍼바이저

○ 서비스 운영 총괄 지원

○ 제공인력의 멘토역할

서비스 슈퍼비전 제시(이용자별 최소 1회 이상)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창업 연계 지원 활동

○ 교육 계획 및 운영(제공인력별 최소 8시간 이상)

연간 교육 계획결과 작성, - 교육 운영 및 관리

○ 서비스 품질관리

모니터링(하반기 최소 4), - 서비스 품질관련 민원 응대(수시)

사례회의(월 1)

행정인력

○ 사업 추진 실적보고 (월 1○ 채용인력 정보 관리 (변동시)

○ 개인정보 관리 ○ 채용인력 근태관리

○ 회계 관리(e나라도움집행계획집행 내역별 관련 서류지출결의서 등)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관리 ○ 대상자 모집 및 사업 홍보

○ 서비스 이용관련 민원 응대(수시○ 기타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제공인력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개발 참여

 

 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

서비스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관련 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 인력에 대한 4대사회보험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