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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 안내 새로운글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20 | 조회수 : 45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장학생 선발 기준(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자로 사업 당해년도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세종시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이 아닌 경우 해당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이상을 획득한 자(신입생장애인 미적용)

 

3. 우선지원 기준 (대학 자체 기준)

지원순위

지원기준

기준자료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국장학재단 해당학기 소득분위 확인자료

2순위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 해당학기 소득분위 확인자료

3순위

저학년

4순위

생년월일

생년월일 늦은 순(주민등록번호 기준) 

※ 장학생 선발 결과 교부된 사업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장학금 지급 제외기준 (대학 자체 기준)

     -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외(자퇴, 휴학 등)

     - 지급요청서 제출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 제외)

     계절학기 수강자 중 성적 미적용한 경우

     계절학기 수강생 중 2026년 2월 발생한 주거비용(학사일정 감안)

 

5. 장학금 지급 주기 (대학 자체 기준)

기준월

지원기준

 비고

9월

지원대상자 확정 후 익월에 최초 20만원 정액 지급

 재단기준(의무)

10~1

매월 직전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검토 후 매월 지급

 대학 자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