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제·개정 내용 예고)
2. 위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제출한 규정의 [붙임1] 입안서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 의견수렴 파일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붙임1] 참조
나. 제출내용 : [붙임2]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wsiplan@wsi.ac.kr)
라. 제출기한 : 2025. 8. 18.(월) ※ 기한 내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마. 문의사항 : 기획실 042-629-6458
붙임 : 1. RISE센터 운영규정 폐지(안) 각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